(구조장소) 대구광역시 중구 태왕아파트, 대신아파트 근처

어피치님 | 2021.09.21. 11:35 | 등록번호 10,650 | 조회 954
다리를 절뚝거리는 고양이가 있어서 따라가보니 뒷다리 중 한 곳이 빨갛게 되어 있었고, 일부분이 절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챙겨주시는 동네 할머니 말로는 매일 밥을 먹으러 오던 고양이인데 5일 동안 보이지 않더니 갑자기 다쳐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집으로 숨어버렸고, 찾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조와 치료가 필요해보입니다.

구조동물 코리아 쇼트 헤어 / 성별모름 / 나이모름
구조날짜 2021-9-20
구조장소 대구광역시 중구 태왕아파트, 대신아파트 근처
연락처 어피치님(이메일발송), 전화번호(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특이사항 흰색이 많은 치즈 태비
입 부분이 동그랗게 치즈 색깔임

 

 

전단지, SNS공유 ( 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보호소, 동물병원 확인 )

 

참고사항

  1. 원칙상, 구조한 동물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길거리에서 데려온 동물은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무런 법적 소유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구조한 동물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일 이상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자료들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구체적인 노력 : 소량이라도 좋으니 발견 장소에 전단지 붙이기, 인근 동물병원들에 전단지 전달(칩 스캔 요청),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등록 및 인터넷 확인,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5. 동물을 구조한 경우, 위와같은 구체적인 노력들(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없다면, 처음 발견했던 지역의 보호소(또는 동물병원)로 빨리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6. 주인 찾는 글임을 알고도 무료로 달라거나, 직접 대면 없이 보내달라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나중에 되팔거나, 잡아먹거나, 가축으로 기르거나, 하루 종일 묶어두고 집 지키는 개로 키울 사람들입니다.
  7.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분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확인 후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분양계약서와 의미가 다름) 작성하고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8.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 내용에는 위반 시 조항과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와 관련해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카라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지켜주셔야 나중에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조한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