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장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 관악구 신림동 103-128 부근 차밑

새벽노을님 | 2022.08.04. 22:48 | 등록번호 11,576 | 조회 1,100
고양이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서 봤는데 차밑에서 작은 고양이가 계속 울고있었습니다. 털도 깨끗하고 나이도 어려보여서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인 것 같아서 계속 지켜보다가 이대로 두면 죽을까봐 우선 임시보호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호할 형편이 안되니 빠른 연락부탁드립니다.

구조동물 래그돌 / 성별모름 / 1살미만
구조날짜 2022-8-4
구조장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 관악구 신림동 103-128 부근 차밑
연락처 새벽노을님(이메일발송), 전화번호(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특이사항 코옆에 작은 검은 점이 있고 입 밑에 갈색 큰 점이 있습니다. 랙돌 바이칼라로 추정되고 눈은 푸른 회색 몸통은 갈색, 흰색 섞여있습니다.

 

 

전단지, SNS공유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보호소, 동물병원 확인 )

 

참고사항

  1. 원칙상, 구조한 동물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길거리에서 데려온 동물은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무런 법적 소유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구조한 동물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일 이상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자료들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구체적인 노력 : 소량이라도 좋으니 발견 장소에 전단지 붙이기, 인근 동물병원들에 전단지 전달(칩 스캔 요청),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등록 및 인터넷 확인,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5. 동물을 구조한 경우, 위와같은 구체적인 노력들(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없다면, 처음 발견했던 지역의 보호소(또는 동물병원)로 빨리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6. 주인 찾는 글임을 알고도 무료로 달라거나, 직접 대면 없이 보내달라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나중에 되팔거나, 잡아먹거나, 가축으로 기르거나, 하루 종일 묶어두고 집 지키는 개로 키울 사람들입니다.
  7.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분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확인 후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분양계약서와 의미가 다름) 작성하고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8.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 내용에는 위반 시 조항과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와 관련해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카라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지켜주셔야 나중에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조한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