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장소)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 국동

디오니님 | 2019.05.01. 00:47 | 등록번호 7,988 | 조회 1,223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립주택 2층에 살고 있는 가족입니다. 고양이 두마리를 키우고 있으며 매일 저희 집 옥상과 베란다에 찾아와서 매일같이 우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거즘 1년 넘게 밥을 챙겨주고 있는데 저희 집 옥상 올라가는 길 큰 고무로 된 바가지에 몇일전에 새끼 다섯마리를 낳았습니다 저와 할머니는 매일 같이 밥을 챙겨주었고 옥상은 저희 집 말고는 왕래가 없었습니다. 밑에 집에 해릉 끼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집에 못 올라오도록 그물을 치고 뾰족한 창살을 꼽아놓기도 했으며 이번엔 새끼고양이들을 모두 데려가서 버렸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말이죠 오늘 밤에도 저희 집 문앞에서 밤새도록 우는 어미고양이 입니다 문을 열고 일루오라고 하면 그냥 눈만 뻐끔뻐끔 쳐다보기만 합니다 얼마나 말 못하는 짐승이 마음이 아플까요 찾아주고 싶어 미치겠으며 제가 할 수 있는게 없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자식들을 잃은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해를 끼친것도 없는데 가엾은 이제 세상네 막 태어난 저 아가들을 제발 구해주세요 제발 저 나쁜 인간들을 처벌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게 없어서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고 화가납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저 불쌍한 아가들 눈도 뜨지 못한 채 죽어야 한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 불쌍한 어미 저희 집앞에서 우는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발 저 나쁜 사람들 간단한 처벌이라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목격동물 기타묘종(코리앗 숏헤어) / 성별모름 / 1살미만
목격날짜 2019-04-30
목격장소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 국동
연락처 디오니님(이메일발송), 전화번호(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특이사항 태어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새끼고양이 다섯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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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1. 원칙상, 구조한 동물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길거리에서 데려온 동물은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무런 법적 소유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구조한 동물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일 이상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자료들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구체적인 노력 : 소량이라도 좋으니 발견 장소에 전단지 붙이기, 인근 동물병원들에 전단지 전달(칩 스캔 요청),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등록 및 인터넷 확인,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5. 동물을 구조한 경우, 위와같은 구체적인 노력들(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없다면, 처음 발견했던 지역의 보호소(또는 동물병원)로 빨리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6. 주인 찾는 글임을 알고도 무료로 달라거나, 직접 대면 없이 보내달라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나중에 되팔거나, 잡아먹거나, 가축으로 기르거나, 하루 종일 묶어두고 집 지키는 개로 키울 사람들입니다.
  7.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분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확인 후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분양계약서와 의미가 다름) 작성하고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8.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 내용에는 위반 시 조항과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와 관련해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카라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지켜주셔야 나중에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조한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