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장소)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 수자인 아파트 앞

모건맘님 | 2019.07.07. 20:28 | 등록번호 8,242 | 조회 1,304
우연히 발견한 아기 길냥이, 귀여운 외모에 반해 보호하고 있다가 정이 들어서 그냥 저희가 기르려고 했으나, 아이들과 본인이 예상치 못하게 고양이 알레르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눈 흰자위가 부어오르는 등 심한 결막염과 아이들의 비염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심하면 쇼크사 할수도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하여, 어쩔수 없이 이곳저곳 알아보다 여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울 냥이는 완전 개냥이예요 ~ 장난 잘 치고 애교쟁이에 똑똑하고요 ~ 아이들과 교감도 잘 하고요, 나이도 한 7개월 안팎 되는듯 합니다. 외출 하고 돌아올때면 그렇게 반겨줍니다.아이들 목욕 할때도 꼭 옆에서 샤워기 물벼락 맞아가며 지켜보고요~ 안돼 라는 말을 알아 들어서 발가락이나 손가락을 깨물며 장난치다가도 안돼 한마디면 바로 멈추는 똑냥이 랍니다~♡ 혹시 냥이 기르시고 싶으신 분 계신지, 우리 냥이 사랑으로 돌보아 주실분 계신지, 보내려 맘 먹은 저희도 너무 가슴 아프지만 지푸라기 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리 냥이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실분 꼭 연락 주세요...

구조동물 코리아 쇼트 헤어 / 수컷 / 1살미만
구조날짜 2019-06-3
구조장소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 수자인 아파트 앞
연락처 모건맘님(이메일발송), 전화번호(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특이사항 사람을 매우 잘 따르며
애교가 많고 온순함

 

 

전단지, SNS공유 ( 경기도 이천시 공고, 보호소, 동물병원 확인 )

 

참고사항

  1. 원칙상, 구조한 동물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길거리에서 데려온 동물은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무런 법적 소유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구조한 동물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일 이상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자료들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구체적인 노력 : 소량이라도 좋으니 발견 장소에 전단지 붙이기, 인근 동물병원들에 전단지 전달(칩 스캔 요청),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등록 및 인터넷 확인,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5. 동물을 구조한 경우, 위와같은 구체적인 노력들(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없다면, 처음 발견했던 지역의 보호소(또는 동물병원)로 빨리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6. 주인 찾는 글임을 알고도 무료로 달라거나, 직접 대면 없이 보내달라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나중에 되팔거나, 잡아먹거나, 가축으로 기르거나, 하루 종일 묶어두고 집 지키는 개로 키울 사람들입니다.
  7.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분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확인 후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분양계약서와 의미가 다름) 작성하고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8.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 내용에는 위반 시 조항과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와 관련해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카라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지켜주셔야 나중에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조한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