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장소) 세종특별자치시 전체 가락마을8단지 단지내 화단

둘리랑메이엄마님 | 2019.11.25. 22:55 | 등록번호 8,811 | 조회 1,603
단지내에서 날씨가 추워짐에따라 자동차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사람손이 많이 탄 고양이를 동물보호소나 다른곳으로 이송하려는 계획이 있어서 너무 불쌍해서 제가 임보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레르기가 심해서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을 수 가없어서 좋은 분에 입양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단지내 주인찾는 공고는 10일동안 게재되었지만 나타나지 않았으며 입양문의도 현재 없어서 신고드립니다

구조동물 코리아 쇼트 헤어 / 수컷 / 3살
구조날짜 2019-11-9
구조장소 세종특별자치시 전체 가락마을8단지 단지내 화단
연락처 둘리랑메이엄마님(이메일발송), 전화번호(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특이사항 - 건강검진 완료하였으며 허피스,칼리시,범백 모두 항체가 있으며 심장사상충도 없고 귀진드기도 없습니다. 내외부 구충 완료(애드보킷)
- 사람을 많이 좋아하며 얌전합니다
잠도 많은편이며 말이 많은편이며 목소리가 작습니다
-남자아이이며 중성화는 되어있지않습니다
스프레이 없으며 가구도 긁지않습니다
- 목욕시 발톱도 세우지 않는 착한아이입니다.

 

 

전단지, SNS공유 ( 세종특별자치시 전체 공고, 보호소, 동물병원 확인 )

 

참고사항

  1. 원칙상, 구조한 동물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길거리에서 데려온 동물은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무런 법적 소유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구조한 동물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일 이상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자료들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구체적인 노력 : 소량이라도 좋으니 발견 장소에 전단지 붙이기, 인근 동물병원들에 전단지 전달(칩 스캔 요청),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등록 및 인터넷 확인,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5. 동물을 구조한 경우, 위와같은 구체적인 노력들(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없다면, 처음 발견했던 지역의 보호소(또는 동물병원)로 빨리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6. 주인 찾는 글임을 알고도 무료로 달라거나, 직접 대면 없이 보내달라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나중에 되팔거나, 잡아먹거나, 가축으로 기르거나, 하루 종일 묶어두고 집 지키는 개로 키울 사람들입니다.
  7.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분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확인 후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분양계약서와 의미가 다름) 작성하고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8.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 내용에는 위반 시 조항과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와 관련해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카라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지켜주셔야 나중에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조한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