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장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진양 아파트

걍사람님 | 2019.12.03. 08:59 | 등록번호 8,841 | 조회 1,252
편의점 가던 도중 검은 봉다리가 있길래 안경도 안써서 고양인줄 모르다가 애옹 소리에 봤더니 왠 새끼고양이가 있어서 당황한 채로 서서 쳐다봤더니 다가와 다리에 머리를 부빔.. 안절부절하며 부빔질 받아주고있다가 애기 두고 편의점을 가서 캣 캔을 사감 근데 아파트 내에 있어야 할 놈이 날 따라 나와서 상가앞에 날 기다리고 있어서 데리고(가면 따라옴) 들어가 캔 따줬는데 배가 안고픈지 입도 안댔음 계속 부비기만 하고 다리사이에 누우려고 하고. 애기 상태가 말이 아니고.. 뭔가 이상해서 아무래도 사람을 손길을 탄게 아닐까 잃어버린거면 어떡하지 하는 맘에 올립니다. 애기 실종신고 하려고 폰가지러 집 들어갔다 나온사이 애기가 사라져서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목격동물 기타묘종(모르겠어요) / 성별모름 / 1살미만
목격날짜 2019-12-03
목격장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진양 아파트
연락처 걍사람님(이메일발송), 전화번호(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특이사항 성묘는 아닌것 같음 조그맣고 애기 같았음.
멀리서 보면 까맣고 보면 앞발은 하얗고 5:5 검은 앞이마. 꼬리는 짧고 사람을 경계하지 않고 따라오며 다리에 계속 머리를 부벼댐. 멀리가면 애옹거리며 쫒아옴. 사람 손을 탄듯 함. 허피스에 걸렸음 추위에 눈에 띄게 덜덜덜 떨며 콧물 훌쩍대고 새까맣게 코딱지도 더럽게 끼고 눈꼽도 장난아니게 껴서 한쪽 눈은 어떻게 된건지 보기도 힘듬.진짜 꼬질꼬질한게 길고양이는 아닌거 같음. 어미가 버렸다기에는 이동네 길고양이들 치즈고양이 밖에없음

 

 

전단지, SNS공유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고, 보호소, 동물병원 확인 )

 

참고사항

  1. 원칙상, 구조한 동물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길거리에서 데려온 동물은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무런 법적 소유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구조한 동물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일 이상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자료들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구체적인 노력 : 소량이라도 좋으니 발견 장소에 전단지 붙이기, 인근 동물병원들에 전단지 전달(칩 스캔 요청),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등록 및 인터넷 확인,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5. 동물을 구조한 경우, 위와같은 구체적인 노력들(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없다면, 처음 발견했던 지역의 보호소(또는 동물병원)로 빨리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6. 주인 찾는 글임을 알고도 무료로 달라거나, 직접 대면 없이 보내달라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나중에 되팔거나, 잡아먹거나, 가축으로 기르거나, 하루 종일 묶어두고 집 지키는 개로 키울 사람들입니다.
  7.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분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확인 후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분양계약서와 의미가 다름) 작성하고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8.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 내용에는 위반 시 조항과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와 관련해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카라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지켜주셔야 나중에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조한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