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장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모름

가면쓴머니님 | 2020.07.21. 18:12 | 등록번호 9,416 | 조회 1,179
사실 이 고양이는요 보호나 주인을 찻는 목적이 아닌 분양입니다 동생이 어디서 주워온건지 모르지만 1달 정도 지난거 같아요 1달동안 고양이 한마리때문에 집안이 무너지고 있어요 고양이 한마리때문에 저도 스트래스를 너무 받고 아버지도 스트래스때문에 동생과 싸우다 화김에 피존 드링크 하실려다가 119오기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구요 지금 저는 고양이에 대한 안좋은 마음도 생기는 중입니다 저도 사람으로서 죽이거나 학대는 하기 싫기에 대려갈분 구합니다 성별은 남자인거 같고요 무슨 병이 있는지도 모름니다 특징이라면 눈알에 거묵틱틱한 선같은 상처?가 있고 귀쪽 머리털이 탈모같이 없어요 참고로 길고양이었고요

구조동물 기타묘종(묘종모름) / 성별모름 / 나이모름
구조날짜 2020-6-15
구조장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모름
연락처 가면쓴머니님(이메일발송), 전화번호(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특이사항 동생이 주워온 시끄러운 똥 오줌 기계

 

 

전단지, SNS공유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고, 보호소, 동물병원 확인 )

 

참고사항

  1. 원칙상, 구조한 동물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길거리에서 데려온 동물은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무런 법적 소유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구조한 동물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일 이상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자료들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구체적인 노력 : 소량이라도 좋으니 발견 장소에 전단지 붙이기, 인근 동물병원들에 전단지 전달(칩 스캔 요청),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등록 및 인터넷 확인,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5. 동물을 구조한 경우, 위와같은 구체적인 노력들(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없다면, 처음 발견했던 지역의 보호소(또는 동물병원)로 빨리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6. 주인 찾는 글임을 알고도 무료로 달라거나, 직접 대면 없이 보내달라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나중에 되팔거나, 잡아먹거나, 가축으로 기르거나, 하루 종일 묶어두고 집 지키는 개로 키울 사람들입니다.
  7.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분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확인 후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분양계약서와 의미가 다름) 작성하고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8.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 내용에는 위반 시 조항과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와 관련해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카라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지켜주셔야 나중에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조한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