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아이엔지호텔에서 오성빌딩 방향 주차장 문틈과 그 근처 반경 150m에서 발견

대학원생지원님 | 2020.09.09. 16:02 | 등록번호 9,557 | 조회 1,235
마지막 목격날짜 (7/24) 에서 1달 정도 전부터 발견되었는데 초기 발견시에 생후 1주 정도 되어 보여 어미가 나타나진 않을까 싶어 오랫동안 지켜보며 먹이를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미는 나타나지 않았고 계속 해서 혼자서 사람을 경계하며 떠돌아다녔습니다. 그 후 성묘로 보이는 회색의 고양이와 싸우는 것을 마지막으로 발견하고 이후 해당 장소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입양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잘 알지도 못하였으며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포획하지 못하게 었던것이 후회되어 이렇게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격동물 코리아 쇼트 헤어 / 성별모름 / 1살미만
목격날짜 2020-7-24
목격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아이엔지호텔에서 오성빌딩 방향 주차장 문틈과 그 근처 반경 150m에서 발견
연락처 대학원생지원님(이메일발송), 전화번호(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특이사항 치즈색이며 꼬리가 꺾인 1년 미만으로 추정.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목격장소에 등장. 사람에 대한 경계가 심한편. 회색의 성묘와 함께 발견되기도 함.

 

 

 

전단지, SNS공유 (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보호소, 동물병원 확인 )

 

참고사항

  1. 원칙상, 구조한 동물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길거리에서 데려온 동물은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무런 법적 소유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구조한 동물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일 이상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자료들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구체적인 노력 : 소량이라도 좋으니 발견 장소에 전단지 붙이기, 인근 동물병원들에 전단지 전달(칩 스캔 요청),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등록 및 인터넷 확인,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5. 동물을 구조한 경우, 위와같은 구체적인 노력들(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없다면, 처음 발견했던 지역의 보호소(또는 동물병원)로 빨리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6. 주인 찾는 글임을 알고도 무료로 달라거나, 직접 대면 없이 보내달라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나중에 되팔거나, 잡아먹거나, 가축으로 기르거나, 하루 종일 묶어두고 집 지키는 개로 키울 사람들입니다.
  7.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분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확인 후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분양계약서와 의미가 다름) 작성하고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8.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 내용에는 위반 시 조항과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와 관련해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카라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지켜주셔야 나중에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조한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