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장소) 전라남도 강진군 해강로 625 전봇대 부근/계라리 교차로에서 해남 방면 사이(구 도로기준)

도희님 | 2019.02.06. 00:49 | 등록번호 41,724 | 조회 1,694
명절 당일 오전 9시에 키우는 반려견과 성묘길 가던 중 갑자기 풀숲에서 3마리의 1년 미만으로 보이는 강아지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직접 발견한 강아지는 3마리였고, 죽어있는 어미개 옆에 있던 나머지 한마리는 배가 고픈지 어미개의 사체를 뜯어 먹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총 4마리) 명절 당일이라 그 자리에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발길을 돌렸는데 계속 신경이 쓰여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가라 너무 위험하니 안전하게 구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해봅니다. p.s 직접 지도보고 장소 적어봅니다. 영동버스정류장과 계라리교차로 버스정류장 사이 (해남방면 구 도로 방향)로 우측에 해강로 625라고 적힌 전봇대가 있습니다. 그 근처 물이 흐를 수 있는 작은 하수도?같은 게 있는데 가물어서 풀숲으로 덮여 있습니다.

목격동물 믹스견 / 성별모름 / 1살미만
목격날짜 2019-2-5
목격장소 전라남도 강진군 해강로 625 전봇대 부근/계라리 교차로에서 해남 방면 사이(구 도로기준)
연락처 도희님(이메일발송), 전화번호(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특이사항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봤을 때 풍산개, 진돗개(베이지색)와 유사한 견종의 1년미만 강아지 2마리와 입과 코 부분이 검은 강아지 (몸통은 갈색)1마리, 직접 보지 못하였지만 1마리가 더 있었다고 합니다.(총 4마리)
직접 발견한 3마리 모두 피부병이 있는 것으로 보였고 (몸통에 붉은색 두드러기들이 상당히 올라와 있었고, 간지러운지 긁는 모습 발견) 저희를 따라오는 것으로 보아 사람을 잘 따르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전단지, SNS공유 ( 전라남도 강진군 공고, 보호소, 동물병원 확인 )

 

참고사항

  1. 원칙상, 구조한 동물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길거리에서 데려온 동물은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무런 법적 소유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구조한 동물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일 이상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자료들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구체적인 노력 : 소량이라도 좋으니 발견 장소에 전단지 붙이기, 인근 동물병원들에 전단지 전달(칩 스캔 요청),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등록 및 인터넷 확인,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5. 동물을 구조한 경우, 위와같은 구체적인 노력들(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없다면, 처음 발견했던 지역의 보호소(또는 동물병원)로 빨리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6. 주인 찾는 글임을 알고도 무료로 달라거나, 직접 대면 없이 보내달라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나중에 되팔거나, 잡아먹거나, 가축으로 기르거나, 하루 종일 묶어두고 집 지키는 개로 키울 사람들입니다.
  7.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분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확인 후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분양계약서와 의미가 다름) 작성하고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8.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 내용에는 위반 시 조항과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와 관련해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카라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지켜주셔야 나중에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조한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