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장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남자친구 오피스텔 옆집

딸기망고님 | 2019.06.02. 04:01 | 등록번호 42,317 | 조회 1,358
약 2주전인 19.05.18일 전후가량 부터 남자친구네 옆집 개들이(중형견이상의 다수 마리로 추측) 낮밤 구분없이 밤 새워 짖어 몇번이나 민원을 넣기위해 문도 두들겨 보고 주인을 기다리기도 하고 관리실에 민원도 넣었지만, 한번도 집주인을 본적이 없고 돌봐주는 주인이 없는건지 사람이 오가는 모습도 본적이 없었습니다. 이른 새벽이나 아침에 짧게짧게 잠깐씩 들럿다 바로 나가는 듯한 소리를 듣긴 했어요. 개들이 밖으로 나오는 적을 본적도 없으며 새벽내내 짖는 개들소리에 옆집에는 개들을 돌보는 사람이 없다고 판단, 정상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가정의 형태가 아닌것 같다고 추측하였습니다. 현재 이글을 쓰기 10분전인(현재 새벽 3시경) 화장실에서, 옆집 개들중 누군가가 미친듯이 비명을 지르고 짖는소리와 동시에 발톱으로 타일을 긁어대는듯한 소리를 들어 무언가 안좋은 예감이 끊임없이 들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덧보태어 최근 옆집에서 개와 관련된 정체불명의 심한 악취(뭔가 썩는냄새 같은..)까지 너무 심하게 나네요. 새벽내내 개들이 짖어대는것도, 단한번이라도 옆집 개들이 외출하는 모습을 목격한적도, 집주인이 집에있는 경우나 연락이 닿는 경우도 본적이 없었고, 이제는 썩은내가 진동하는 그 집안에서 무슨일이 벌어지는지, 왜 새벽에 개의 비명소리와 발톱으로 심하게 긁는 소리가 화장실안에서 울리는지 등. 너무도 수상하여 신고합니다.

목격동물 기타견종 / 성별모름 / 나이모름
목격날짜 2019-5-18
목격장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남자친구 오피스텔 옆집
연락처 딸기망고님(이메일발송), 전화번호(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특이사항 여러마리의 개들이 좁은 원룸형 오피스텔에서 관리되지않고 밖으로 나온적도 없이 갇혀 지내는것 같습니다. 주인은 먹이와 물 정도를 채워주는 정도의 시간 외엔 집에 머물거나 들르지 않는것 같아요.

 

 

전단지, SNS공유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공고, 보호소, 동물병원 확인 )

 

참고사항

  1. 원칙상, 구조한 동물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길거리에서 데려온 동물은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무런 법적 소유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구조한 동물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일 이상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자료들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구체적인 노력 : 소량이라도 좋으니 발견 장소에 전단지 붙이기, 인근 동물병원들에 전단지 전달(칩 스캔 요청),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등록 및 인터넷 확인,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5. 동물을 구조한 경우, 위와같은 구체적인 노력들(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없다면, 처음 발견했던 지역의 보호소(또는 동물병원)로 빨리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6. 주인 찾는 글임을 알고도 무료로 달라거나, 직접 대면 없이 보내달라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나중에 되팔거나, 잡아먹거나, 가축으로 기르거나, 하루 종일 묶어두고 집 지키는 개로 키울 사람들입니다.
  7.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분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확인 후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분양계약서와 의미가 다름) 작성하고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8.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 내용에는 위반 시 조항과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와 관련해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카라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지켜주셔야 나중에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조한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