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장소)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서구 검암동 은지초교주변

애니윤님 | 2019.06.05. 22:13 | 등록번호 42,344 | 조회 1,458
백구믹스추정/다리짧음/목줄착용안함/// 5월말부터 목격되었다고 해요. 목격하신 분들마다 안쓰럽다고ㅜ 집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 같아요, 제발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격동물 믹스견(백구믹스추정,다리짧음) / 성별모름 / 나이모름
목격날짜 2019-6-05
목격장소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서구 검암동 은지초교주변
연락처 애니윤님(이메일발송), 전화번호(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특이사항 목격장소:검암2지구 은지초교주변
견종:백구 믹스추정
나이:성견추정
특징:통통한 체격에 다리가 많이 짧음(웰시코기마냥)/아무것도 착용하지않은 상태
성격:경계심보단 조심성이 많은 아이같아요
인천서구 검암동 은지초교근처에 백구믹스로 보이는 아이가 돌아다녀요ㅜ
최초목격은 6월 1일쯤 GS편의점쪽에서 봤고(그땐 주인있는 아이인줄;;)
오늘 오후(6월5일)에 은지초교주변 빌라쪽에서 또 봤어요
물을 주려고 따라갔더니 도망가긴하는데 경계심보단 조심성이 많은 아이같았어요
검암애맘이란 카페에도 글이 올라왔던데 5월말일경부터 1지구에서도 아라뱃길에서도
목격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첨부사진도 검암애맘에서 퍼온거구요(특징을 잘 살려 찍은 사진이라)
집을 찾아 돌아다니는거 같아요...
제발 가족 품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ㅜ

 

 

전단지, SNS공유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보호소, 동물병원 확인 )

 

참고사항

  1. 원칙상, 구조한 동물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길거리에서 데려온 동물은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무런 법적 소유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구조한 동물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일 이상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자료들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구체적인 노력 : 소량이라도 좋으니 발견 장소에 전단지 붙이기, 인근 동물병원들에 전단지 전달(칩 스캔 요청),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등록 및 인터넷 확인,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5. 동물을 구조한 경우, 위와같은 구체적인 노력들(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없다면, 처음 발견했던 지역의 보호소(또는 동물병원)로 빨리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6. 주인 찾는 글임을 알고도 무료로 달라거나, 직접 대면 없이 보내달라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나중에 되팔거나, 잡아먹거나, 가축으로 기르거나, 하루 종일 묶어두고 집 지키는 개로 키울 사람들입니다.
  7.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분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확인 후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분양계약서와 의미가 다름) 작성하고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8.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 내용에는 위반 시 조항과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와 관련해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카라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지켜주셔야 나중에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조한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