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장소)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닉넴정할때가아님님 | 2019.11.12. 14:04 | 등록번호 43,411 | 조회 1,682
11월 12일 낮 12시경에 다세대 건물 옥상으로 나가는 계단 참에 혼자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목줄이나 먹이 패드 등 용품같은 것도 없이 덩그러니 똥만 싸놓았어요. 혹시 건물 주민이 키우던 개가 문 열린 틈에 나온 건가? 하고 외출 전에 일단 사진만 찍어두고 나갔는데 외출 후 혹시나해서 다시 들러본 때에도 그대로 있는 걸 보니 어쩌면 유기된 걸로 추정됩니다. 잠깐 보니까 계단을 내려올 줄도 모르는 아주 작은 강아지인데 누가 사오층짜리 건물꼭대기에다 일부러 놓고 간 건가 싶습니다. 멀리서 봤지만 목걸이같은 것도 안 보이는 것 같구요. 강아지를 안 키워봐서 모르지만 보통 오전에 배변 많이 하지 않나요?? 그럼 최소 아침 전 어쩌면 전날 밤이나 새벽부터 쭉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짖지도 않고 낑낑대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 복도에 개비린내같은 냄새가 나서 발견이 되었네요. 저는 공동거주건물에 사는 출퇴근하는 1인가구고 강아지를 맡아돌봐줄 수가 없습니다. 강아지가 있는 복도의 열린 창문을 닫아주고 나온 게 유일하게 해준 일이네요. 빨리 구조되었으면 좋겠어요.

목격동물 요크셔 테리어 / 성별모름 / 나이모름
목격날짜 2019-11-12
목격장소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연락처 닉넴정할때가아님님(이메일발송), 전화번호(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특이사항 잘 모르지만 요크셔테리어 혼혈이 아닌가 싶은 털의 강아지입니다. 복실복실하고 계단을 못 내려오는 걸로 봐서 어려 보여요.

 

 

전단지, SNS공유 ( 경기도 파주시 공고, 보호소, 동물병원 확인 )

 

참고사항

  1. 원칙상, 구조한 동물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길거리에서 데려온 동물은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무런 법적 소유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구조한 동물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일 이상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자료들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구체적인 노력 : 소량이라도 좋으니 발견 장소에 전단지 붙이기, 인근 동물병원들에 전단지 전달(칩 스캔 요청),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등록 및 인터넷 확인,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5. 동물을 구조한 경우, 위와같은 구체적인 노력들(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없다면, 처음 발견했던 지역의 보호소(또는 동물병원)로 빨리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6. 주인 찾는 글임을 알고도 무료로 달라거나, 직접 대면 없이 보내달라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나중에 되팔거나, 잡아먹거나, 가축으로 기르거나, 하루 종일 묶어두고 집 지키는 개로 키울 사람들입니다.
  7.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분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확인 후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분양계약서와 의미가 다름) 작성하고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8.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 내용에는 위반 시 조항과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와 관련해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카라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지켜주셔야 나중에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조한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