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장소) 전라북도 무주군 덕곡마을

또롸님 | 2020.07.06. 13:00 | 등록번호 44,480 | 조회 1,561
시골인 이곳 덕곡마을 입구에서 이 강아지가 앉아있는 걸 처음 목격 했습니다. 엄마 말로는 여름 휴가철에 놀고 강아지 버리고 간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그 강아지 중 하나 인거같다고 하더라구요 측은해서 가지고 있는 빵과 저희 집에있던 사료를 줬는데 허겁지겁 먹길래 물이랑 간식들을 몇개 주면서 손,앉아,기다려 을 했더니 잘 하더라구요 훈련된 강아지였습니다. 애교도 너무많고 딱 보아도 사람 손 탄 강아지였어요.. 이빨도 새하얗고 천진난만한거 보니 애기강아지인거 같은 느낌이였어요(제추측) 몇분 놀아주고 먹을걸 줬더니 밖에서 낑낑거리고 울더라구요 시골이여서 저희는 본집을 가려고 나왔을땐 강아지는 어디가고 없었습니다. 자주 보이는 강아지라고 하더라구요 털자란걸 보아하니 2-3달 넘은거 같아요 너무 마음이아파서 혹시 구조해주고 보호해주는곳이 있을지.. 버린게 아니고 잃어버린걸수도있으니 올려봐요

목격동물 슈나우저/미니어처 슈나우저 / 수컷 / 나이모름
목격날짜 2020-7-5
목격장소 전라북도 무주군 덕곡마을
연락처 또롸님(이메일발송), 전화번호(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특이사항 검정바탕의 갈색
털이 너무 자라서 슈나우저인지
슈나우저와 푸들 믹스인지 모르겠음

 

 

전단지, SNS공유 ( 전라북도 무주군 공고, 보호소, 동물병원 확인 )

 

참고사항

  1. 원칙상, 구조한 동물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길거리에서 데려온 동물은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무런 법적 소유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구조한 동물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일 이상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자료들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구체적인 노력 : 소량이라도 좋으니 발견 장소에 전단지 붙이기, 인근 동물병원들에 전단지 전달(칩 스캔 요청),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등록 및 인터넷 확인,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5. 동물을 구조한 경우, 위와같은 구체적인 노력들(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없다면, 처음 발견했던 지역의 보호소(또는 동물병원)로 빨리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6. 주인 찾는 글임을 알고도 무료로 달라거나, 직접 대면 없이 보내달라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나중에 되팔거나, 잡아먹거나, 가축으로 기르거나, 하루 종일 묶어두고 집 지키는 개로 키울 사람들입니다.
  7.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분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확인 후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분양계약서와 의미가 다름) 작성하고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8.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 내용에는 위반 시 조항과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와 관련해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카라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지켜주셔야 나중에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조한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