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장소) 충청남도 태안군 샛별해수욕장

김미캉님 | 2020.10.02. 01:07 | 등록번호 45,010 | 조회 1,387
캠핑하러 왔는데 사람들을 잘 따르길래 주인이 있는 강아지 인줄 알았는데 여기저기 맴돌고 다니며 먹을것을 주니 계속 저희 텐트를 맴돌다 지금은 몇시간째 가라해도 안가고 텐트안에 들어와 자는중입니다ㅠㅠ 너무 착하고 순해요 사람손에 키워졌던 강아지 인거 같아요 주인이 있다면 다행인데.. 여기 먼저온 사람들이 어제도 계속 여기저기 사람들 텐트에 들어갔다고 말 하시네요ㅠㅠ 2주전에 이곳을 방문했을때는 못보았던 강아지 입니다 세번째 방문하는데 처음봤구요 너무 착하고 순해서 불쌍하고ㅠㅠㅠㅠ 주인이 있다면 꼭 찾아주고싶은데 제가 직접 보호소에 가거나 칩을 확인하러 갈수가 없어서 글 남겨봅니다

목격동물 믹스견(폼피츠..? 잘 모르겠어요ㅠㅠ) / 암컷 / 5살
목격날짜 2020-10-1
목격장소 충청남도 태안군 샛별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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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순하고 사람을 잘 따르며 앉아,손 정도는 할수 있는걸 보아서 가정에서 기르던 강아지 같습니다 발바닥에 습진이 있는거 같고 비교적 깨끗하고 냄새도 많이 안나는거 같습니다

 

 

전단지, SNS공유 ( 충청남도 태안군 공고, 보호소, 동물병원 확인 )

 

참고사항

  1. 원칙상, 구조한 동물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길거리에서 데려온 동물은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무런 법적 소유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구조한 동물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일 이상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자료들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구체적인 노력 : 소량이라도 좋으니 발견 장소에 전단지 붙이기, 인근 동물병원들에 전단지 전달(칩 스캔 요청),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등록 및 인터넷 확인,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5. 동물을 구조한 경우, 위와같은 구체적인 노력들(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없다면, 처음 발견했던 지역의 보호소(또는 동물병원)로 빨리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6. 주인 찾는 글임을 알고도 무료로 달라거나, 직접 대면 없이 보내달라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나중에 되팔거나, 잡아먹거나, 가축으로 기르거나, 하루 종일 묶어두고 집 지키는 개로 키울 사람들입니다.
  7.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분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확인 후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분양계약서와 의미가 다름) 작성하고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8.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 내용에는 위반 시 조항과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와 관련해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카라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지켜주셔야 나중에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조한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