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장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465-3 오피스텔 403호or406호

으니당님 | 2021.02.03. 13:44 | 등록번호 45,549 | 조회 1,346
인터넷방송을 보며 알겠되었으며 아주비좁은 오피스텔에 강아지6마리를 키우고있으며 사료를 먹지못해서 강아지들이 늘 배고파하며 엄청난 스트레스를받고 있음 그리고 한마리는 굶겨서 죽였다는 제보가있습니다 강아지 등록제도 다하지않은 상태에서 흰강아지들 눈물자욱이 다있고 방송하면서 목욕산책한번 안시켜줬으며 시청자들이 사료주라니 마지못해서 편의점서 사와서 조금씩배분 배고픈 아이들이 계속더달라고해도 못들은척함 그리고 똥오줌 오물도 안치우고 좁은 오피스텔에 6마리 방임 중 이미 한마리는 굶겨죽여서 무지개다리보냄 강아지등록제도 안하고 키우는중 자세한 내막은모르나 무부분별한 유기견 입양으로 키울시설도 부족한대 그냥 취미로 방관학대즐기면서 키우고있는것이 심각하게 사료됨

목격동물 웰시 코기 카디건 / 성별모름 / 4살
목격날짜 2021-02-02
목격장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465-3 오피스텔 403호or406호
연락처 으니당님(이메일발송), 전화번호(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특이사항 비글및외5마리 강아지 사료 챙겨주지않아서
엄청 마른상태이며 한마리는굶겨서 죽였다는 제보받음 남은아이들 상태가 아주 위중해보이며
빠른조치바랍니다

 

 

전단지, SNS공유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공고, 보호소, 동물병원 확인 )

 

참고사항

  1. 원칙상, 구조한 동물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길거리에서 데려온 동물은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무런 법적 소유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구조한 동물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일 이상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자료들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구체적인 노력 : 소량이라도 좋으니 발견 장소에 전단지 붙이기, 인근 동물병원들에 전단지 전달(칩 스캔 요청),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등록 및 인터넷 확인,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5. 동물을 구조한 경우, 위와같은 구체적인 노력들(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없다면, 처음 발견했던 지역의 보호소(또는 동물병원)로 빨리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6. 주인 찾는 글임을 알고도 무료로 달라거나, 직접 대면 없이 보내달라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나중에 되팔거나, 잡아먹거나, 가축으로 기르거나, 하루 종일 묶어두고 집 지키는 개로 키울 사람들입니다.
  7.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분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확인 후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분양계약서와 의미가 다름) 작성하고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8.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 내용에는 위반 시 조항과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와 관련해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카라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지켜주셔야 나중에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조한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