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장소)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휴게소(마산방향)

김라떼가족님 | 2021.09.19. 16:34 | 등록번호 46,603 | 조회 1,189
부산할머니댁 가는길에 선산휴게소를 들렀는데 유기된듯 보이는 강아지가 저희 강아지 주변을 맴돌았어요. 상태가 좋아보이진 않고 겁은 많은데 저희 강아지에게는 호기심을 가져서 말을 걸며 먹을것을 주었습니다. 주변에 휴게소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께 여쭤보니, 나타난건 한달 정도 되었고 처음에는 이뻤는데 갈수록 아이상태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셨어요. 차가 많이 드나드는 휴게소라 아찔한 상황도 많았다고 합니다. 훠이훠이 쫒아보기도 하시고 그래서 모면한 적도 몇번 있다셨어요.. 아이가 차분하고 이 상태로 보아 아직 어려보였습니다. 이빨이 깨끗했어요. 저희부부가 구조해서 데려가보려고 시도해봤는데 쉽게 잡히지는 않았어요. 함부로 힘으로 잡으려고 할수도 없으니까 여러방면으로 차에 타도록 유도해봤는데 비전문가다보니.. ㅠㅠ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연휴기간이라 연락할 곳도 마땅하지 않고 가까운 지역도 아니다보니 찾아가기도 쉽지않고.. 구조좀 부탁드릴게요. 구조하시면 치료나 임보는 제가 하고 싶습니다. 꼭 연락주세요. 동영상도 찍었는데 유튜브를 안해서 ;;; 다른 분도 이 아이를 보시고 제보하신것 같아요. 아이가 잡히면 꼭 연락주세요. 제가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목격동물 믹스견(블랙화이트 믹스의 바둑이스타일) / 수컷 / 나이모름
목격날짜 2021-09-16
목격장소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휴게소(마산방향)
연락처 김라떼가족님(이메일발송), 전화번호(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특이사항 목에 목줄이 있는데 고리와 상태를 보아, 집안에서 키우던 아이는 아닌것 같습니다. 털이 좀 뭉쳐있고, 발부분이 빨개지는 과정으로 보아 습진이 심한듯 합니다.

 

 

 

전단지, SNS공유 ( 경상북도 구미시 공고, 보호소, 동물병원 확인 )

 

참고사항

  1. 원칙상, 구조한 동물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길거리에서 데려온 동물은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무런 법적 소유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구조한 동물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일 이상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자료들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구체적인 노력 : 소량이라도 좋으니 발견 장소에 전단지 붙이기, 인근 동물병원들에 전단지 전달(칩 스캔 요청),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등록 및 인터넷 확인,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5. 동물을 구조한 경우, 위와같은 구체적인 노력들(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없다면, 처음 발견했던 지역의 보호소(또는 동물병원)로 빨리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6. 주인 찾는 글임을 알고도 무료로 달라거나, 직접 대면 없이 보내달라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나중에 되팔거나, 잡아먹거나, 가축으로 기르거나, 하루 종일 묶어두고 집 지키는 개로 키울 사람들입니다.
  7.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분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확인 후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분양계약서와 의미가 다름) 작성하고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8.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 내용에는 위반 시 조항과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와 관련해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카라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지켜주셔야 나중에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조한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