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장소) 경기도 남양주시 미호박물관 부근, 고산로126번길

수지이님 | 2021.09.23. 01:16 | 등록번호 46,626 | 조회 1,064
차를타고 이동중에 위험하게 도로를 활보하는 강아지 두마리를 보았어요 주인이 없는것같아 차를 세우고 불러보니 사람손을 탔던 아이들인지 오는듯 하다가 금방 경계하더니 도망가더라구요 두마리다 목에는 목줄을 차고있었어요 한마리는 말티즈믹스견이고, 한마리는 다리가 길고얇은 검정색 강아지였는데 정확한 종은 모르겠어요.. 길잃은지 좀되었는지 몸에는 피부병이 조금올라온것같았고 몇일을 굶었는지 배가고파보였어요 차에대한 경계가없어 달리는중에도 막 뛰어들더라구요 .. 하루가 위태해보여요 차량을 비켜줘야하는 상황이라 도망가는아이들을 두고 그냥 왔는데 계속아른거리네요.. 구조 제발 도와주세요ㅜㅡ 위치 사진 첨부드립니다

목격동물 기타견종(말티즈 믹스) / 수컷 / 7살
목격날짜 2021-9-22
목격장소 경기도 남양주시 미호박물관 부근, 고산로126번길
연락처 수지이님(이메일발송), 전화번호(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특이사항 수컷두마리
1. 한마리는 말티즈믹스견 작은체구
2. 한마리는 얇고 긴 다리의 검정강아지
같은 곳에서 살던 강아지 같아요
검정강아지를 흰강아지가 졸졸 따라다니고 서로 기다려주고 지켜주는듯 보였어요ㅜ
두마리 같은 종류의 색있는 목줄을 차고있었고 검정강아지가 경계심이 많아보였고 하얀강아지를 엄청 챙겼어요
(말티즈는 와서 손도 핥아줬어요ㅜ)
길잃은지 오래된것같진 않았는데
비를많이맞아서인지 털들이 좀 엉켜있고 피부병이 올라온듯보였어요

 

 

전단지, SNS공유 ( 경기도 남양주시 공고, 보호소, 동물병원 확인 )

 

참고사항

  1. 원칙상, 구조한 동물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길거리에서 데려온 동물은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무런 법적 소유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구조한 동물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일 이상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자료들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구체적인 노력 : 소량이라도 좋으니 발견 장소에 전단지 붙이기, 인근 동물병원들에 전단지 전달(칩 스캔 요청),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등록 및 인터넷 확인,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5. 동물을 구조한 경우, 위와같은 구체적인 노력들(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없다면, 처음 발견했던 지역의 보호소(또는 동물병원)로 빨리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6. 주인 찾는 글임을 알고도 무료로 달라거나, 직접 대면 없이 보내달라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나중에 되팔거나, 잡아먹거나, 가축으로 기르거나, 하루 종일 묶어두고 집 지키는 개로 키울 사람들입니다.
  7.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분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확인 후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분양계약서와 의미가 다름) 작성하고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8.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 내용에는 위반 시 조항과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와 관련해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카라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지켜주셔야 나중에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조한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