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장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행신동 서정마을 휴먼시아 3단지 앞

토성의고리님 | 2022.01.16. 10:33 | 등록번호 47,033 | 조회 1,363
차로 이동하다가 서정마을 휴먼시아 3단지 앞 교차로에서 중앙선 부근으로 거닐고 있는 개를 발견하였습니다. 차를 세우고 일단 찻길이 위험하니 저희 차에 태워서 가까운 아파트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주차장에서 목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개를 태우는 걸 지켜보던 아저씨가 따라오셔서 처음엔 제가 개 주인인줄 알고 저에게 왜 개를 이렇게 뒀는지 뭐라고 하시다가, 본인이 이 개가 떠도는 것을 보고 아침에 밥을 두그릇을 주었는데 홀랑 다 먹었다, 분명히 멀리에서 키우다 여기 와서 버린 개라고 확신하시며, 보호소엔 데려가면 죽일거라고 하셨지만 저는 개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일단 가까운 고양시 동물보호소로 데려다 주었습니다.(공고번호:경기-고양-***-****-****2) 보호소에서 6개월 미만정도로 어리다고 확인해주셨습니다. 아직 유기라고 단정하기 전에.. 이 개를 잃고 애타게 찾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빨리 보호소에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습니다. 보호소 철창 안, 얼마나 춥고 무서울지..

구조동물 기타견종(진돗개믹스로 추정) / 수컷 / 1살미만
구조날짜 2022-01-15
구조장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행신동 서정마을 휴먼시아 3단지 앞
연락처 토성의고리님(이메일발송), 전화번호(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특이사항 아주 두꺼운 재질의 초록색(가운데에 노란색) 목줄이 걸려있는 걸로 봐서 야외에서 길러지던 개 인것 같습니다. 아주 온순합니다.

 

 

전단지, SNS공유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공고, 보호소, 동물병원 확인 )

 

참고사항

  1. 원칙상, 구조한 동물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길거리에서 데려온 동물은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무런 법적 소유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구조한 동물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일 이상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자료들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구체적인 노력 : 소량이라도 좋으니 발견 장소에 전단지 붙이기, 인근 동물병원들에 전단지 전달(칩 스캔 요청),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등록 및 인터넷 확인,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5. 동물을 구조한 경우, 위와같은 구체적인 노력들(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없다면, 처음 발견했던 지역의 보호소(또는 동물병원)로 빨리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6. 주인 찾는 글임을 알고도 무료로 달라거나, 직접 대면 없이 보내달라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나중에 되팔거나, 잡아먹거나, 가축으로 기르거나, 하루 종일 묶어두고 집 지키는 개로 키울 사람들입니다.
  7.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분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확인 후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분양계약서와 의미가 다름) 작성하고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8.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 내용에는 위반 시 조항과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와 관련해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카라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지켜주셔야 나중에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조한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