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장소) 경상북도 경산시 사동초등학교앞 차도 하수구

고이님 | 2021.05.07. 03:12 | 등록번호 10,115 | 조회 1,075
저희 강아지 산책을 하다가 저희 강아지가 인도 난간밖으로 보고 낑낑거려서 들여다보니 고양이가 하수구안에 있었어요 119통해서 시청에 연결됐는데 거기서도 어디 구조사분께 문의해봐야한다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하수구안 아이들은 구조하려다 도망가는경우가 많다고 막대기로 찔러보래서 건드려봤더니 애기가 오래 그자리에 있었는지 가만히 있어서 다시 연락드려서 구조하실분이 오셨는데 하수구 철망이 안 열린다고 구할방법이 없다고 그냥 가셨어요;;;자리를 그냥 떠나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 남편이 다시한번 뚜껑을 열어보니 살짝 열려서 보니까 애기가 하수구 안쪽으로 들어가서 고개만 내밀고 그제서야 경계를 했나봐요 막다른 길이라 한쪽 구멍만 막고 뚜껑열어봐도 되었을텐데 형식적으로 출동만 하신 느낌 아무장비도 없이 뚜껑도 열어볼 시도도 제대로 안하시고 가셔서 뚜껑이 열렸다 다시 연락드려도 아마 도망갈거라며 다시 오실생각도 없으시고...찾다찾다가 여기까지와서 문의드립니다 내일 비도 온다는데 걱정이되서요

구조동물 기타묘종 / 성별모름 / 나이모름
구조날짜 2021-5-6
구조장소 경상북도 경산시 사동초등학교앞 차도 하수구
연락처 고이님(이메일발송), 전화번호(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특이사항 하얀색과 노란색이 믹스된 고양이

 

 

전단지, SNS공유 ( 경상북도 경산시 공고, 보호소, 동물병원 확인 )

 

참고사항

  1. 원칙상, 구조한 동물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길거리에서 데려온 동물은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무런 법적 소유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구조한 동물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일 이상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자료들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구체적인 노력 : 소량이라도 좋으니 발견 장소에 전단지 붙이기, 인근 동물병원들에 전단지 전달(칩 스캔 요청),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등록 및 인터넷 확인,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5. 동물을 구조한 경우, 위와같은 구체적인 노력들(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없다면, 처음 발견했던 지역의 보호소(또는 동물병원)로 빨리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6. 주인 찾는 글임을 알고도 무료로 달라거나, 직접 대면 없이 보내달라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나중에 되팔거나, 잡아먹거나, 가축으로 기르거나, 하루 종일 묶어두고 집 지키는 개로 키울 사람들입니다.
  7.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분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확인 후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분양계약서와 의미가 다름) 작성하고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8.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 내용에는 위반 시 조항과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와 관련해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카라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지켜주셔야 나중에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조한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