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시범단지 한양 아파트 328동

윤댕쓰님 | 2021.10.04. 21:34 | 등록번호 10,724 | 조회 1,042
미국에서 한국을 방문 중이며, 임시 거처 중인 아파트 밖에서 우연히 마주친 아이입니다. 부르니 가던 길을 멈추고 저를 보고도 경계도 심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얼른 들어가 삶은 계란과 물을 가지고 나와 마주친 곳에서 걸어서 아파트 귀 쪽으로 가 보니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 장소). 삶은 계란과 물을 조금 멀리 놓아 주니 와서 냄새만 맡고 저를 보고는 먹지 않고 다시 아래로 (사진 속 계단) 내려갔습니다. 계란과 물을 더 가까이 주자 그 앞에서 잠시 잠이 들었지만, 저의 인기척을 느끼고는 달아나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물 코너를 돌아 숨었다 다시 가니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두 마리의 고양이를 둔 집사입니다 (현재 남편이 돌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꼭 도와주고 싶습니다! 휴대폰 번호는 한국에 계신 저희 할머니의 번호입니다. 제 이메일은 ***@*** 입니다.

목격동물 코리아 쇼트 헤어 / 성별모름 / 1살미만
목격날짜 2021-10-4
목격장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시범단지 한양 아파트 328동
연락처 윤댕쓰님(이메일발송), 전화번호(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특이사항 오렌지와 하얀색이 섞인 어린 아이입니다. 나이를 정확히 추정하긴 힘드나 몸이 작은 것 을 보아 1세나 1세 이하일 것 으로 예상됩니다. 귀 컷팅이 없으며 경계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전단지, SNS공유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공고, 보호소, 동물병원 확인 )

 

참고사항

  1. 원칙상, 구조한 동물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길거리에서 데려온 동물은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무런 법적 소유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구조한 동물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일 이상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자료들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구체적인 노력 : 소량이라도 좋으니 발견 장소에 전단지 붙이기, 인근 동물병원들에 전단지 전달(칩 스캔 요청),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등록 및 인터넷 확인,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5. 동물을 구조한 경우, 위와같은 구체적인 노력들(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없다면, 처음 발견했던 지역의 보호소(또는 동물병원)로 빨리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6. 주인 찾는 글임을 알고도 무료로 달라거나, 직접 대면 없이 보내달라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나중에 되팔거나, 잡아먹거나, 가축으로 기르거나, 하루 종일 묶어두고 집 지키는 개로 키울 사람들입니다.
  7.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분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확인 후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분양계약서와 의미가 다름) 작성하고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8.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 내용에는 위반 시 조항과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와 관련해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카라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지켜주셔야 나중에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조한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