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장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24번길47 화단

케로로님 | 2025.01.14. 09:36 | 등록번호 13,865 | 조회 219
입양증명서를 발급해 주세요.. 회사앞에 있던 길냥이로 제가 5년여동안 돌보다가 입양했습니다. 이번에 펫보험 가입을 하려고 보니 동물보호센터에서 발행된 입양증명서가 있으면 보험료 3%가 할인이 된다고 하여 등록신청을 합니다. . 감사합니다.

구조동물 기타묘종(코리안숏헤어 화이트블랙) / 수컷 / 20살
구조날짜 2024-06-25
구조장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24번길47 화단
연락처 케로로님(이메일발송), 전화번호(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특이사항 5~6살정도 된 수컷냥이이며 회사앞 길에서 5년동안 지내던 아이인데, 구내염및 복막염으로 입에서 피와고름이 줄줄 나와서 치료하다가 입양까지 했습니다.

 

 

전단지, SNS공유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공고, 보호소, 동물병원 확인 )

 

참고사항

  1. 원칙상, 구조한 동물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길거리에서 데려온 동물은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무런 법적 소유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구조한 동물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일 이상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자료들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구체적인 노력 : 소량이라도 좋으니 발견 장소에 전단지 붙이기, 인근 동물병원들에 전단지 전달(칩 스캔 요청),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등록 및 인터넷 확인,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5. 동물을 구조한 경우, 위와같은 구체적인 노력들(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없다면, 처음 발견했던 지역의 보호소(또는 동물병원)로 빨리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6. 주인 찾는 글임을 알고도 무료로 달라거나, 직접 대면 없이 보내달라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나중에 되팔거나, 잡아먹거나, 가축으로 기르거나, 하루 종일 묶어두고 집 지키는 개로 키울 사람들입니다.
  7.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분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확인 후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분양계약서와 의미가 다름) 작성하고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8.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 내용에는 위반 시 조항과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와 관련해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카라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지켜주셔야 나중에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조한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