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개 보호신고
기본정보 등록날짜(2019년 11월 25일, 18시 33분), 등록번호(43,479)
보호동물 |
∽ 래브라도 리트리버 |
성 별 |
암컷 |
나 이 |
1살안됨 |
동물이름 |
자료없음 |
구조날짜 |
2019-11-25 |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희망의 끈이됩니다.
참고사항
- 원칙상, 구조한 동물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길거리에서 데려온 동물은 마음대로 팔수 없으며(5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무런 법적 소유권도 없는것이 사실입니다.
- 구조한 동물을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최소 10일 이상은 주인을 찾아주기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자료들을 캡쳐하거나 저장해두는것이 좋습니다.
- 구체적인 노력 : 소량이라도 좋으니 발견장소에 전단지 붙이기, 인근 동물병원들에 전단지 전달(칩스캔요청), 동물보호센터에 신고등록 및 인터넷 확인, 주변사람에게 알리기
- 동물을 구조한 경우, 위와같은 구체적인 노력들(특별히 어려운것은 없습니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없다면, 처음 발견했던 지역의 보호소(또는 동물병원)로 빨리 보내는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 주인찾는 글임을 알고도 무료로 달라거나, 직접 대면없이 보내달라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나중에 되팔거나, 잡아먹거나, 가축으로 기르거나, 하루종일 묶어두고 집지키는 개로 키울 사람들입니다.
-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분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확인후 유기동물 인수인계계약서(분양계약서와 의미가 다름) 작성하고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것입니다.
- 유기동물 인수인계계약서 내용에는 위반시 조항과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꼭 넣으셔야합니다. 유기동물 인수인계계약서와 관련해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카라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같은 내용들을 지켜주셔야 나중에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조한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
구조지점(A)
해당 동물을 보시면, 주인 또는 신고자분에게 직접 전화연락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는 좌측에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비공개인 경우는 로그인 하시면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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