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장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서탄면 내천1길 12-5

선녀랑도령이랑님 | 2021.08.21. 18:56 | 등록번호 46,457 | 조회 1,361
저희 엄마가 키우시던 큰강아지가 있었는데 그강아지를 사정이 생겨서 앞집 사시는분한테 분양을보냈는데 강아지가 암컷인데 자꾸 교배를시켜서 강아지 출산하면 생계목적이라면서 몇개월 채 지나지도않은 강아지들을 판매합니다 개장수들한테 저희가 갈때마다 보는데 볼때마다 마음아파서 시청 구청에다가도 신고해봤는데 별다른 조치도 취해주지않고 저희가 가서 부탁도드려보고 화도내보고했는데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도와주세요 1년에 교배를 한두번 하는게 아닙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이유가 키우는게 목적이 아니라 생계핑계대고 강아지 출산하면 팔고 또팔고 한두마리 파는것도아니고 한번출산할때마다 8~9마리씩 출산하는데 좀 키우다가 다팔아버립니다 다른곳에서 강아지들도 분양해와서 키우다가 또 팔아요 강아지 도축 판매 불법 아닌가요?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한 아이들 볼때마다 마음아파요 부탁드립니다 책임비용 부과되면 책임비용도 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목격동물 믹스견(진돗개 발바리 여러 종류) / 암컷 / 1살미만
목격날짜 2021-7-25
목격장소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서탄면 내천1길 12-5
연락처 선녀랑도령이랑님(이메일발송), 전화번호(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특이사항 어미강아지는 까맣고 크고 새끼강아지들은 갈색 검정색 흰색 믹스되있어요

 

 

전단지, SNS공유 ( 경기도 평택시 공고, 보호소, 동물병원 확인 )

 

참고사항

  1. 원칙상, 구조한 동물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길거리에서 데려온 동물은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무런 법적 소유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구조한 동물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일 이상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자료들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구체적인 노력 : 소량이라도 좋으니 발견 장소에 전단지 붙이기, 인근 동물병원들에 전단지 전달(칩 스캔 요청),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등록 및 인터넷 확인,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5. 동물을 구조한 경우, 위와같은 구체적인 노력들(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없다면, 처음 발견했던 지역의 보호소(또는 동물병원)로 빨리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6. 주인 찾는 글임을 알고도 무료로 달라거나, 직접 대면 없이 보내달라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나중에 되팔거나, 잡아먹거나, 가축으로 기르거나, 하루 종일 묶어두고 집 지키는 개로 키울 사람들입니다.
  7.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분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확인 후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분양계약서와 의미가 다름) 작성하고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8.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 내용에는 위반 시 조항과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와 관련해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카라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지켜주셔야 나중에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조한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