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장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동 인근

파랑냥님 | 2022.06.12. 20:07 | 등록번호 47,460 | 조회 981
너무 자세하게 쓰면 나쁜 마음 먹은 분들께 노출될까봐 주인분이 확인되면 자세한 장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ㅠ.ㅠ 원래 도로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산책로로 이용하면서 생긴 나무 사이 언덕길 같은 곳이에요. 웅크리고 있을 땐 누가 흰옷 버린 줄 알았고, 가까이 가니 움직여서 강아지인 걸 알았어요. 처음에 조금 경계하긴 했지만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고 겁을 좀 먹은 거 같았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구요.. 저희 집엔 고양이가 있어서 데려와서 보호할 순 없었고, 너어어어무 말라보이더라구요... 주인이 있어보여서(목걸이, 관리된 발톱 등) 신고는 못하겠고 포인핸드랑 당근에 글 올리고, 여기에도 일단 목격제보합니다. 근처 산책하시던 다른 견주분께서 어제도 같은 길 걸었는데 처음 보신다고 하네요.

목격동물 기타견종(진도 느낌이 좀 있어요) / 암컷 / 나이모름
목격날짜 2022-06-12
목격장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동 인근
연락처 파랑냥님(이메일발송), 전화번호(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특이사항 한쪽 귀는 반만 접혀서 쫑긋하고, 다른 한쪽 귀는 아직 접혀있어요.
왠지 진도 같지만 일단 기타견종으로 올립니다.
손은 모르고 앉아, 기다려는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붉은색 얇은 목걸이를 하고 있고, 이름표는 없어요. 인식칩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발톱은 관리를 그래도 받았던 티가 났어요.
대형견인데 지나치게 말라보여서 나온지 그래도 좀 된 느낌이에요 ㅠ.ㅠ

 

 

전단지, SNS공유 (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보호소, 동물병원 확인 )

 

참고사항

  1. 원칙상, 구조한 동물은 시ㆍ군ㆍ구청 또는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길거리에서 데려온 동물은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무런 법적 소유권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3. 구조한 동물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일 이상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자료들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구체적인 노력 : 소량이라도 좋으니 발견 장소에 전단지 붙이기, 인근 동물병원들에 전단지 전달(칩 스캔 요청),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등록 및 인터넷 확인,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5. 동물을 구조한 경우, 위와같은 구체적인 노력들(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없다면, 처음 발견했던 지역의 보호소(또는 동물병원)로 빨리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6. 주인 찾는 글임을 알고도 무료로 달라거나, 직접 대면 없이 보내달라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나중에 되팔거나, 잡아먹거나, 가축으로 기르거나, 하루 종일 묶어두고 집 지키는 개로 키울 사람들입니다.
  7.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분양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걸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확인 후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분양계약서와 의미가 다름) 작성하고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8.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 내용에는 위반 시 조항과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꼭 넣으셔야 합니다. 유기동물 인수인계 계약서와 관련해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카라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위와 같은 내용들을 지켜주셔야 나중에 원주인이 나타날 경우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구조한 동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들입니다.